충남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충남교육청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통과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 3법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며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해 열정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