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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14 22:13

14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간논평 제45-1에 나선 김강식(왼쪽)·고은정 대변인.(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대변인(수원10)은 14일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간논평 제45-1을 통해 "지난 9일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소위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이 법의 통과가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데 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강식 대변인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방안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었으나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그러나 아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사무만 이양하고 권한과 재정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위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편안해진다.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수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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