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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환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20-01-15 14:50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 기반 마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15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며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 돼 포함됐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도 학교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돼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 2019년 하반기에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PC를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K-에듀파인 콜센터 및 컨설팅단 운영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및 컨설팅 제공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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