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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국회의원 ‘불법건축물 위법’ 조치 당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1-16 07:23

박경미 국회의원 사무실 서초구1537-5 건물 옥상에 몽골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김은해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서울시 서초구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건축법위반 혐으로 구청으로부터 조치를 당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경미 국회의원은 본인의 국회의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서초구1537-5 건물 옥상에 몽골텐트를 설치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법을 알고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고 설치 했다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도덕성의 문제이고, 몰랐다면 무지의 문제인 것이기에, 어디로 보나 치명타를 입는다.

위의 내용에 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서초구청장은 위법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본 기자는 이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박경미 의원에게 문자와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등록인들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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