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의회, ‘후기리 소각장’ 협약 조사한다는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1-16 16:51

증인.참고인, 현재 일반인 신분… 강제소환 방법 없어
이영신 특위 위원장 “당시 결재라인 도덕적 책임있다”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ESG청원과 청주시가 맺은 업무협약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중에 현재 민간인 신분인 전직 청주시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어 조사실효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16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미세먼지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다음달 20일부터 9일간 청주시와 ESG청원이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와 ESG청원 매립장 인허가, ESG청원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한다.
 
미세먼지특위는 또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크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등의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미세먼지특위는 이 조사를 위해 청주시와 ESG청원 협약체결 당시 결재라인상의 전.현직 공무원과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퇴직 후 폐기물(소각)처리업체에 취업한 전직 직원 3명 등을 증인과 참고인로 채택해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당시 결재라인상 최고책임자는 이승훈 전 시장이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당선했으나 2017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전 시장과 ESG청원(당시 ㈜이에스청원) 회장이 지난 2015년 3월 26일 서명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 제2조(협력분야) 2항은 ‘청주시는 ㈜이에스청원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4항 ‘청주시는 시설 이전으로 활용되지 않는 소각시설과 진입로 부지에 대해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입을 추진 한다’ 내용 때문에 협약서 존재 사실이 드러난 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제4조(비밀유지)는 ‘협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관련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해 밀실행정 지적을 받았다.
 
청주시와 ㈜ESG청원이 지난 2015년 서명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사진제공=이영신 청주시의원)

이 전 시장을 포함해 전직 시청 공무원들이 소환에 응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미세먼지특위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강제소환하기도 어렵다.
 
미세먼지특위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이들이 한때 공록을 먹었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영신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은 “청주시민에게 막대한 환경영향을 끼치게 될 협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증인과 참고인들은 공직에 종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들이 만약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환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일반인 신분이더라도 조사에서 증언할 도덕적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거듭 압박했다.

한편 청주시의회은 앞서 201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풀리기를 했다면서 예산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하면서 남상우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남 전 시장은 2011년 1월 소환요구에 “전임 시장을 의회로 부르는 것은 지방행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응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