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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허위사실 배포' 검찰 피소.."사실 왜곡 등 밝혀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20-01-17 16:17

- 조 시장, 같은 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과 갈등도 빚어
조광한 남양주시장./아시아뉴스통신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허위사실 배포'로 검찰에 고발됐다.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혐의인데, 이는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다.  

17일 고발인 고씨(66)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모두 3명으로 조광한 시장과 전, 현직 홍보기획관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고씨는 남양주시가 2019년 7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옛 목화예식장 부지와 관련, 문화재청에서 120억원에 예식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한 사실은 허위라는 주장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고씨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로 보내온 답변내용에서 '해당 예식장 부지는 문화재구역 바깥에 위치해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씨는 지난해 11월 5일 남양주시가 배포한 2건의 보도자료 역시 '허위사실'이 담겼다는 주장과 함께 정확한 조사를 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는 '남양주시 6, 9호선 연장 물 건너가나'라는 제목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한정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함께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토부 등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분위기'라는 내용이다.

특히 시는 같은 날 이러한 과정들로 결국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진 사항은 대단히 잘못 된 관행'이라는 점과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때문에 남양주시를 지역구로 둔 김한정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시 입장에 대해 강력 반발했고, 급기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도 밝히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지, 시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어떤 것인지 등 객관적 근거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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