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20-01-19 12:27

-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약 120만대 이용 예상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올해 설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4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날 인 2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24일 오전 0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2월 4~6일) 기간 총 1백 1만여 대가 10억3000만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12~14일) 기간에는 총 1백20만여 대가 약 12억6000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