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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구형, 법정최고형 그대로 판결 나올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아름기자 송고시간 2020-01-20 18:50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검찰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 제시를 근거로 이 같이 구형했다.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음을 강조하지만,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전남편 살해의 결정적 증거로 숨진 강씨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점을 꼽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주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범행 전 졸피뎀을 준비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들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하고 은닉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펜션업주와 통화하는 목소리에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일말의 당혹, 후회, 공포, 떨림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특성상 집안에서 피고인이 살해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방안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살해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그러나 피해아동의 사인인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에 의해 피해아동이 고의로 살해됐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검찰은 또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과 친부, 의붓아들 등 단 세 사람이 함께 있던 집안이고 외부인 출입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잠을 자지 않은 점,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가 피해자 친부의 모발에서 검출된 점, 질식사와 관련된 2015년 기사를 검색한 사실 등도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잔혹성과 결과 종합했을 때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임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죄는 없이 오직 거짓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 그리고 아직도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유가족들, 그리고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는 재판부에 결단을 구한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어떠한 관용도 선처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1심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시간대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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