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우한 폐렴 4번째 확진자 평택 거주, 감염자 벌금 따로 있나…대구FC 조기 귀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아름기자 송고시간 2020-01-27 18:33

(사진=TV조선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서아름 기자] 평택에서 우한 폐렴 4번째 확진자가 격리 조치됐다. 

27일 발생한  '우한 폐렴' 4번째 확진자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중이던 55세 한국인 남성이다.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조치 중이다.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귀국한 남성은 경기도 평택시의 동네의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확진을 받기 전까지 5일 간 외부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접촉자가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 현재 중국 쿤밍과 메이저우에서 전지훈련 중인 대구FC와 상주 상무는 조기 귀국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됐다.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훈련일정을 취소했다. 현재 대구는 4명이 감시 대상에 오른 바 대구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 유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우한 페렴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남성이 1천 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