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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도세 조례 개정 추진

[제주=아시아뉴스통신] 김영규기자 송고시간 2020-01-29 17:58

입법예고:‘20.1.28.~‘20.2.17.(20일간), 조례안 도의회 제출:‘20. 3월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세환경 변화 및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세법시행령」제5조 개정(`19.12.31. 공포 `20.1.1 시행)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상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22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년을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전기차 연관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보고,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와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 등 전기차 산업 등에 6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방세법」제5조제1항제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22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세율특례로 감면이 지속된 기타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차산업,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및 비과세 대상 등을 제외하고 응익부담원칙에 따라 `21년부터 과세전환 한다.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와 과세전환에 따른 도민 홍보 및 납세자 혼선 방지 위해 올해는 1년간 세율특례를 통한 감면을 연장하고 `21년부터 「지방세법」제146조제1항제2호다목 세율(세제곱미터당 20원)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보호·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량에 따라 세제곱미터당 30원을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개정사항을 입법예고 하였다.
 
고순심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 등을 통한 도민 행복 재원 마련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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