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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중국 기항 선박 국내 상륙허가 제한 위반단속 강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20-02-04 05:40

자료사진. (사진제공=태안해경)

[아시아뉴스통신=박상록기자] 태안해경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국내 유입,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6일부터 중국 기항 선박에 대한 국내 상륙허가 제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법무부 출입국 관계당국이 중국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 상륙허가 제한 조치 결정을 내림에 따른 것으로 태안해경은 관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한 공조협력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륙 제한은 최근 30일 내 중국에서 출발했거나 중국을 경유한 선박 선원, 중국인 선원인 이며, 병원 진료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련 위반 사항 신고는 관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로, 신종 감염증 관련 신고는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콜센터(전화 1339)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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