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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군민안전보험 본격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문도기자 송고시간 2020-02-05 15:27

울릉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문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문도 기자] 경북 울릉군은 지난해 12월31일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 지난달 20일 가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5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이란 울릉군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울릉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울릉군이  전액 지원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으로 항목별 10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는 안전복지 제도로 살고 싶은, 살아서 행복한 울릉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 안전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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