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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약취소 위약금 안 받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20-02-06 09: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예방대책
예당호 출렁다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팬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충남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불안감에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는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한 예약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예약취소 문의가 잇따르며 취해진 조치다.

예약자들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하면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소 휴양림팀(339-8292)으로 문의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다.

단, 동일인이 환불 처리기간 내에 2회 이상 환불요구 시 전액 환불은 제한된다.

김정진 휴양림팀장은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대책으로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비치와 정기소독으로 이용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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