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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불법 전단지들에 의해 불만 표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2-12 17:55

대출 전단지 12일 강남역 일대 거리에 뿌려진 대출 전단지들이 거리 마다 널려 있는걸 쉽게 찾아 볼수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강남역 부근 길거리를 돌아 다니다 보면 쉽게 대출 전단들이 하루에 수십 백장씩 뿌려져 있는걸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법상 옥외 광고물 법 제 20조에 의해 신고 도장 없이 전단지 배포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전단지를 무단으로 타인의 집, 자동차 문틈에 끼워 넣거나 공공 장소에 함부로 뿌린 행위는 10만원 이하에 벌금을 처하고 있다.


12일 강남구청과 시민들에 따르면 강남역 인근에 하루에 1만여에서 수십만장까지 길거리에 불법으로 뿌려지고 있다. 실제로 강남역 1번 출구 인근에는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된다는 문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상 불법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기 때문에 위험 할 수 있는 전단지들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불법 전단지들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관련 법에 따라 고발경고, 벌금 조치를 하겠다" 말했다.
 
12일 강남역 부근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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