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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FFP 위반 2년간 UCL 출전 금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0-02-15 08:25

맨체스터 시티 경기장/(사진제공=맨체스터 시티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맨체스터 시티(Manchester City)가 2년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 금지와 벌금 약 385억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유럽 축구 연맹(UEFA)은 15일 새벽(한국시간) "맨체스터 시티가 FFP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두 시즌(2020-21 시즌, 2021-22 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외 유럽 클럽대항전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발표했다.

유럽 축구 연맹은 이와 함께 맨체스터 시티에 3000만 유로(약 3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9-20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현재 맨체스터 시티는 오는 27일 새벽(한국시간) 레알마드리드(Real Madrid)와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를 앞두고 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의 다음 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이 박탈된다면 리그 5위 이상 가능성이 있는 첼시,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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