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 19와 관련, 입원·자가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이 되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로 제한된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4인 가족 123만원, 3인가족 100만원, 2인 가족 77만원, 1인 가족 45만원으로 입원·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며 입원·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장원 군산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태로 입원·자가격리자에게 적극행정을 펼쳐,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