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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어선표지판 불법 사용 멸치 조업한 50대 선주 구속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용준기자 송고시간 2020-02-19 13:10

선적증서 부정사용 등 6가지 혐의, 11억 상당 멸치 불법 포획
완도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

[아시아뉴스통신=박용준 기자]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멸치를 조업한 50대 선장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완도읍 거주 A씨(53)는 본인 소유의 연안선망어선 D호(9.77t)에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무허가 조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본인 소유의 선박이 어업허가가 취소되자, 다른 지역에서 선박 1척을 구입한 후, 어선표지판과 V-PASS를 맞바꿔 부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3회 불법으로 멸치조업을 해 약 11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수협 면세경유 5만 2500리터(약 7500만원)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초순쯤 완도항내에서 선적증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선박의 선적증서를 보여주는 등 6가지 혐의가 드러나 지난 14일 구속영장 신청, 18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허가가 취소된 선박에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받아 불법으로 조업하고, 공문서인 선적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6가지 혐의로 구속했다”며 “불법 조업 선주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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