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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실군 환경교육관 철거공사, 감독부재가 부른 인명사고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2-29 19:14

-임실군,(주)지정건설에 4749만원에 수의계약
-3층 건물 철거현장,현황판 및 안전수칙하나 세우지 않아
-임실군 공사책임 감독관은 사고당시 현장에도 군청에도 없었다
전북 임실군환경교육관 철거공사중 건물이 붕괴돼 작업중인 포클레인을 덮친 사고 현장, 공사장내에는 안전수칙표지판 한개 세워져 있지않았다./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지난 14일 오후 전북  임실군 환경교육관 철거공사 중 건물더미가 포클레인(굴착기)을 덮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사는 임실군이 발주해 지정건설이 철거작업중 발생했다.

전북 임실군 환경교육관(3층건물)을 임실군은 (주)지정건설과 철거비용 4749만 원에 수의계약했다.  

철거공사를 맡은 (주)지정건설은 철거작업을 착수하면서 공사내역이 담긴 현황표지판 한 개 세우지 않았다. 공사현장엔 안전수칙 표지판 하나 설치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전북 임실군환경교육관 정문앞과 공사현장에는 공사개요및 안전수칙 안내판이 전무하다./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임실군 관광치즈과 K감독관은 건설회사가 무방비된 상태로 진행한 철거공사 작업을 묵인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14일 사고 당시 임실군 공사 감독관은 철거현장에도 군청내에도 없었다.

20일 본 통신사와 통화에서 "임실군 관광치즈과 k 감독관은 당일 개인사정으로 조퇴했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들것에 환자를 싣고 닥터헬기에 옮기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이번 건물철거 중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사고는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이 불러온 인재였다.
일각에선 임실군의 관리감독 부재, 수의계약 및 공사비 줄여주기위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철거업체인 지정건설(현장소장)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임실군 환경교육관 철거공사는 포클래인 P기사가 건물더미에 덮쳐 중상을 입고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의 구조로 깔린 건물더미에서 겨우 탈출, 전북도 소방본부가 모악산 축구장에 대기시킨 닥터 헬기로 원광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긴급이송됐다.
 
전북도 소방본부 상황실이 대기시킨 닥터헬기에 환자 이송./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20일 임실군은 사고를 당한 소 모씨의 환자에 대해 수술등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다. 지정건설도 마찬가지다. 사고당한 환자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통신사 기자가 취재를 위해 지정건설과 통화 중 H공무과장은 자신도 신문방송과 출신이고 모 방송 앵커를 비롯 기자들을 잘 안다는 등 취재 기자에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겁박했다. 지정건설이 돈이 많은 회사라고 힘줘 강조했다.

또 지정건설 H공무과장은 "사고 당사자에 대한 현재 상태는 잘 모른다"며 "포클레인 기사가 산재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안들어 있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철거 포클레인 기사는 일용직특수고용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아시아뉴스통신은 [단독속보1] '전북소방닥터헬기, 임실군 환경교육관 철거 중 사고 환자 이송 대기 중' [단독속보 2]' 전북닥터헬기 임실군 환경교육관 철거중 사고 응급환자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 중'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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