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사진제공=시흥시청) |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법인 및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이다. 전기이륜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은 세대 당 1대, 법인 당 1대 지원이 가능하며, 전기이륜차는 세대 당 1대, 법인은 3대까지 신청이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할 경우 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순위를부여해 3분기까지 전체 보급대수 중 약 20% 해당하는 총 56대에 대해 별도로 물량을 배정, 우선 지원한다.
한편,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 공원 등 22개에 33기 충전기 추가설치를 위해 환경부·경기도 등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충전기는 시청 등 43개소에 55기의 충전기가 설치 돼 운영 중이며, 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앱 등에서 충전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