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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 미인정 피해자 50%포함, 3,800 여명 갈 곳 없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3-09 19:40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1434명 원혼들의 한 맺힌 울부짖음을 애도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북지역 추모제가 개최된 가운데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과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글로벌에코넷)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 박교진),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 등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 기뻐할수만 없다. 아직도 미인정 피해자50% 포함 3,800여명은 갈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먼저 특별법 개정안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신“조배숙, 전현희, 신창현, 정태옥, 이정미 의원님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무릎까지 끓어가며 밤 낮 가리지 않고 국회를 오가며 활동하신 모든 피해자, 피해단체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한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아쉽게나마 웃을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앞으로 개선 해야 할 개정안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 5조 인과관계의 추정은 『1항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항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간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로 3항에 독소 조항을 신설했다며 1,2항 만으로 집단소송제를 제외한 환경노동위원회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면 피해자 대다수가 지난 10년간 염원했던 피해 인정은 되었을 것이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독소조항인 3항의 역학적 상관관계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가? 피해 증상이 있는가? 가 핵심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구에 따라 역학적 상관관계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모든(완벽한) 증거 즉 제품영수증, 가습기살균제가 남아있는 제품용기, 사용하던 가습기와 함께 기 진단받은 피해증상들이 모두 있다면 당연히 피해자 판정을 받을 결과가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것은 곧 정부용역 전문가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증거가 모두 완벽하게 있음에도 피해자에서 배제된 피해자를 비롯해서 역학적 상관관계의 근거가 엉터리여서 판정 피해자의 50%에 달하는 2,800여명이 미인정자 피해자인 셈이다며, 박대표는 "환경부가 지금껏 ‘전문가가 그랬다, 법이 그렇다’며 전문가한테 따지고 법으로 하라고” 말한다며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가와 법을 피해자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건 전문가와 법을 핑계로 한 국가의 횡포이다고 일갈 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제 추가 사망자 위로금 조항 등을 통과를 위해 투쟁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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