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성북구, 사유지 방치쓰레기에 대한 청결유지 이행명령 제도 확대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0-03-11 11:24

이승로 성북구청장./ 사진제공 = 성북구청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시행중인 사유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소유주가 직접 치우도록 하는 ‘청결유지 이행명령’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결유지 이행명령 제도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의3(청결유지책무 등)에 의해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결유지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개월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 이행 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순차 부과하게 된다.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 나 건물 내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의 강제수단이 미흡한 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유지 내 쓰레기 방치로 주변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사유지 내 쓰레기를 고의로 적치 또는 방치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존 청결유지 이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작년 한해 공가, 상가 건물, 공사장 등 사유지 총 68곳의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 청결이행 명령을 내린 결과, 67개소가 자진수거 조치완료 하였고, 1개소는 현재 이행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구는 위와 별도로 시민들이 신고 제도를 적극 참여토록 하여 차량이용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행위 적발 시 성북구청 청소행정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들 스스로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고전화 :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이승로 구청장은 “토지와 건물 사유지에 쓰레기를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작년 한해 청결유지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깨끗한 성북 만들기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올 한해에도 성북구의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위 제도를 적극 시행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청결 책임관리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