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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장, 방진마스크 용도 외 사용금지, 과도한 구매 자제 당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03-20 09:08

방진마스크 다량 구매 사업장 밀착관리
중부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용 방진마스크까지 수요가 증가함에따라 산업현장에 산업용 방진마스크 수급조절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중부고용노동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중부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용 방진마스크까지 수요가 증가함에따라 산업현장에 산업용 방진마스크 수급조절에 나섰다.

청은 지난 18일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현대제철(주)인천공장을 방문해 공장 내 분진작업 현황, 방진마스크 구매 및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공장관계자와 코로나19에 따른 근로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역내 300인 이상 제조업, 화력발전소(석탄) 및 100대 건설업체 중 방진마스크 최상위 구매 사업장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분진작업 시 방진마스크 착용 여부 및 수급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부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방문이며, 다음 주 3월 24일에는 방진마스크 최상위 구매 건설사 본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원료 취급, 가공, 성형 등의 분진작업 시 필요한 방진마스크를 사무직 근로자가 착용함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마스크 없이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방진마스크도 꼭 필요한 양만 구매하고 과도한 구매는 자제하도록 지도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속 근로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근로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개정된 산업업안전보건법(시행 2020.01.16.)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화재위험작업 확인제도 등을 안내하고 철저하게 이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기존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은 법 적용 제외'였으나 개정 법에는 위와 같은 단서조항에 관계없이 작업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사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확인하도록 화재위험작업 확인제도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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