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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일부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3-20 15:42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 받아야
지난 1월2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시선관위와 (사)늘푸른봉사단 회원들이 '국회의원선거 D-80, 정책선거 홍보 및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선관위)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21일부터 27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의원보궐선거(동구제3·4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구의원재·보궐선거(동구라·마·바선거구, 북구바·아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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