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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마늘 가격안정제사업 실시...184ha 면적조절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3-20 16:15

사업비 65억원 투입,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0일 경북 영천시 관내 한 마늘밭에서 트렉터를 이용해 마늘을 폐기하고 있다.(사진제공=영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0년산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생산에 의한 시장가격 하락 전망에 따라 수급 안정 대책으로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승인으로 시행되며, 마늘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사전 면적조절 및 출하조절 등을 통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영천시의 이번 면적조절은 2020년산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품비율 70% 이상 생산이 예상되는 포전을 폐기하고 평당 1만1677원(자부담 포함)을 보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까지 신청 접수결과 788농가에서 491.2㏊ 면적을 신청했으나 현지조사를 통해 741농가의 183.6㏊ 면적을 확정해 3월 중 산지 폐기를 완료하게 된다. 

이구권 신녕농업협동조합장은 "식당 영업중지에 따라 전년도 마늘 재고 물량의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향후 마늘 가격에 대한 불안심리도 커지면서 농가들의 면적조절 신청량이 크게 증가됐다"며 "전국 마늘(대서종) 면적조절 사업면적이 340㏊인데 영천시 사업면적이 184㏊로 54%를 차지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힘써준 시 관계자와 시 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기문 시장은 "지난해 전국적인 마늘 과잉생산으로 마늘가격이 폭락했고, 올해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가격 전망이 밝지 않다"며 "마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면적조절을 조속히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늘 가격 하락에 대한 농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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