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7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구 64만 세대에 긴급생계지원…총 6599억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3-23 18:54

최대 90만원 '긴급생계자금' 내달 16일부터 지급 예정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 전체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에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자금이 제공된다.

가구당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은 다음달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16일부터 지급한다.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대구시민 지원 대책으로 △저소득층 특별지원 △긴급복지 특별지원 △긴급생계자금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대구 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599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이다.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등 이미 예정된 사업을 대폭 축소해 마련된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 587억원 △금융 대출이자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원 △지역경제회복에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다.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원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6000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7000여 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은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혼잡방지를 위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곳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2000가구에 대해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긴급복지 특별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된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을 위한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내시 받지 못해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해 사업비를 확보한 후 4월 중 2차 추경을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