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서산태안지역위원회) |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성일종 국회의원(서산 태안 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산지청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앞서 지난달 20일과 28일 연이어 서산지청에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다시 또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첫 고발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른 고발사실 알리기로 지역정가는 보고 있다.
고발 이유에 대해 성 후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정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서울대병원을 유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의정보고서 14만부를 제작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규모로 배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가 밝힌 허위사실은 의정보고회와 지역행사 및 의정보고서 등에서 ▲'서울대병원과 협의가 됐는데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조한기 후보가 반대해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을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서산에 유치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다른 지역에는 간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을 고발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서산 의료원에 상주하며 6개과를 진료중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왔다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조한기 후보는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을 반대한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공식답변을 통해 전면위탁에 대해 합의된 바도 없고, 위탁 계획도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성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는 매우 나쁜 범죄”라고 강조하며 성일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성일종 후보는 서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국회의원사무소 외벽에 ‘성일종 국회의원 서울대병원 유치’라고 적힌 현수막도 내걸었다는 점도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중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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