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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자 6명 고발조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3-24 15:39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전남선관위)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함평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신문 배부한 선거사무장 등 3명 고발

함평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장 A씨는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공약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 821부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다.

또 예비후보자의 친인척 B씨는 같은 신문 58부를 지역 공공시설 등에 배부했으며, 예비후보자 C씨는 이들의 신문 배부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예비후보자 유리한 기사 게재된 인쇄물 제작·배부한 신문사 대표 고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신문사 대표 D씨는 3월초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호외로 제작해 2806부를 선거구내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 권유한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 고발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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