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30일 목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임대료 298억원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3-26 14:56

소상공인, 개인(법인)사업자, 의료기관 등에 지방세 124억원 감면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 등에 174억원 규모의 임대료 지원
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8월 부가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6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한다. 이로 인해 총 12만9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산세 25%(5억원)를 감면하고, 주민세(재산분 2억원 + 종업원분 6개월분 22억원) 24억원을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로 인해 3개월분 이자비용 15억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국세청과 함께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선포 전에 시행하던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휴·폐업과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도 대폭 감면한다.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분(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와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98억원 규모의 세제지원과 임대료 인하 조치가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