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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각종 회의 시 2미터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3-30 16:01

3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중회의실에서 열은 ‘주간업무보고’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30일 오전 4층 중회의실에서 열은 ‘주간업무보고’도 회의 참석자 간 2m 이상 간격을 두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산회원구는 평소 주간업무보고를 구청장실에서 진행했으나, 좁은 공간에서의 회의 개최를 피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해 지난주부터 각종 회의를 4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단기간 내 비정상적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했으며, 부서장들과 함께 시책 접목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주요 시책으로 창원시 소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무료개방 기간 동안의 손실을 수탁기간 연장을 통해 보상해 주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수탁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 회복∙극복 사례와 코로나19를 겪으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제도∙관행 개선 등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책에 접목시키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일상공모전’ 등이 있다.

최옥환 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구청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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