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현국) 건축허가과는 코로라19 확산세를 꺾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섰다.
김동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홍보하기 위해 민원상담 테이블 2개소에 투명칸막이를 설치하고,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민원인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원상담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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