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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 징계 불복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민할렐루야기자 송고시간 2020-03-31 13:33

사진출처= 나대한 SNS 캡쳐

[아시아뉴스통신=민할렐루야 기자] 국립발레단의 첫 번째 해고 사례로 꼽히는 발레리노 나대한 이 국립발레단의 징계에 불복했다. 

나대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격리 방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되었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이 변호인을 통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라며 "규정상 4월 10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가 격리를 실시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지만 나대한은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기간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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