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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광고료·상가 임대료 감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3-31 14:58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DID광고.(사진제공=대구도시철도공사)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2·3호선 광고대행사와 임대상가 162곳을 대상으로 광고료 및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난 2월 이후 수송인원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60% 감소함으로 인해 매출급감 등으로 광고대행사 및 임대상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같은 상생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3월분부터 3개월간은 수송감소율을 반영해 매월 납부하는 광고·임대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60% 인하하고, 나머지 3개월은 해당기간 수송인원 감소율과 비례해 1개월 단위로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홍승활 사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이번 감면조치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업체와 임대상가 운영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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