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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등 공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4-01 07:57

'모빌리티 혁신법' 등 60건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에 개최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19.3) 후속 조치로서,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됐다.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창업기업 조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31일 통과된 전시법령안 11건은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 시 이를 반영하여 훈련해왔다.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개최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의 후속조치다. 대규모 공사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려는 것.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 소재지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되게 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에서는 4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천8백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천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5억6천8백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공적판매처 80% 이상 출고의무 부과 등에 따른 마스크 생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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