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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세무과, 민원창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4-01 14:24

창원시 마산회원구 세무과 민원창구에 설치된 투명가림막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세무과(과장 허순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무실 내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무원과 민원인 간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해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민원인들이 행정서비스를 좀 더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면회의, 불요불급한 외출과 사적모임 자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허순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최선의 방역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민원접점부서에 투명칸막이를 설치했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민원인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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