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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명•한식 산불방지 불법소각행위 강력 단속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4-01 15:41

함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청명 한식을 즈음해 성묘와 식목활동 등 산을 찾는 인구 증가와 함께 본격 영농철의 시작으로 불법소각행위 등 산불방지를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에 함양군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제로 함양군에서는 올해 불법소각행위 행위자에 대해 3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기간동안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1대1 주민과 소통하는 감시원’의 슬로건을 내걸고 산불감시원 148명이 직접 방문을 통한 소각행위 금지 캠페인∙사전계도를 실시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0명의 조별 순찰을 강화, 마을홍보 방송을 통한 산불방지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등 산불예방과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현기 산림녹지과장은 “청명∙한식일 식목일을 전후해 한쪽에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산불로 애써 가꾼 산림을 태우는 아이러니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소각 방지와 산불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inkim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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