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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지열발전사업 '부적정' 감사결과 당연, 솜방망이 처벌 아쉬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20-04-02 18:21

총 20건 위법·부당사항 중 18건이 통보, 주의요구 등 솜방망이 처벌 그쳐
김정재 의원.(사진제공=김정재 의원 사무실)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1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지난 1년 4개월 간 진행된 감사결과, 안전에 대한 총체적 검토소홀과 관리부실, 대응조치의 부적정 등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징계,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포항북구)은 "지열발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와 대응 부실이 지난 포항지진을 촉발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소홀, 부실, 부적정의 감사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3차 수리자극 과정에서 발생한 3.1 지진 발생 후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응조치 부적정'을 지적하며 관계자 2인의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이로써 에기평과 산자부의 지진촉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이 '미소진동 관리방안'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부실 수립한 부분과 에기평과 산자부의 신호등체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로 조치를 갈음했다.

전체 20건의 조치사항 중 18건이 통보와 주의요구에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과 포항시에 끼친 피해에 비해 책임자 문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정부와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식 출범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 포항지진 원인 규명을 위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총 9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 마산대 총장)에는 포항시가 추천한 강태섭 부경대학교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news1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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