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아시아뉴스통신] 5분 자유발언 하는 신경자 합천군의원.(사진제공=합천군의원) |
[합천/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합천군 신경자 의원은 3일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혈장려를 위한 지원사항'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신경자 의원은 "합천군의 경우 헌혈자 대부분이 10~20대이고 10~2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므로 헌혈장려 확산 효과는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기준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146곳에서 '헌혈권장 및 장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0년 4월 현재 경남의 18개 시‧군 중 김해를 비롯한 12개 지역에서 제정됐다.
합천군을 포함한 3개 지역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헌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헌혈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헌혈장려를 위한 지원사항’을 반영한 조례제정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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