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서울시선관위홈페이지켑처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서울시선관위는 미래통합당 강승규 후보 서울 마포구(갑)가 방송토론회에서 마포 실거주와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결정했다.
13일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라 강승규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 5일 개최된 21대 국회의원 마포(갑)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강승규 후보는 실거주지 및 전세 거주 사실 여부에 대해 “2년 전에 이사왔다”고 발언했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선관위 결정으로 강 후보자가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거짓인 게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13일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72건, 수사의뢰 20건, 경고 469건 등 총 661건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 당선무효까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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