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양천(갑) 송한섭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4-14 09:12

양천(갑)황희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황희 선거캠프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4,15총선 막바지에 중앙선관위에 막말, 허위사실 등 고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당 양천(갑) 황희 후보 측은 송한섭 후보자가 SNS 등을 통해 ▲황희 후보가 출마의변에서 토지공개념(개헌)을 주장했고 ▲황희 후보가 주민 의사에 반해 양천구 재건축사업에 공공임대주택 비율 50%를 주장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송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황희 후보 측은 “출마의 변에서 토지공개념(개헌)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한 공공임대 주택은 3기 신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으로 양천구 재건축사업(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재건축사업 추진 시 허용용적률까지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없다”고 해당 내용들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송한섭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손상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다”면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구태 선거문화가 아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가 우리 양천에 뿌리 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을 선관위에 고발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조사와 처벌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hh9333@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