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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2년, 10년간 재당첨 제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기자 송고시간 2020-04-16 14:56

김현미 국토 교통부장관.(시진=국토부)

[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 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사항이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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