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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낚시 금지 구역 지정 저수지 위법행위 수시 단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준회기자 송고시간 2020-05-07 16:50

파주시가 낚시금지(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8개 저수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시 단속한다. 사진=파주시

[아시아뉴스통신=김준회 기자] 경기 파주시는 7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8개 저수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저수지를 제공하기 위해 수질오염행위와 쓰레기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을 수시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마지, 발랑저수지로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파주시는 또한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감시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에 수시로 단속해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해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저수지가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장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junhk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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