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로 7길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변 도로에 택시를 비롯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심각한 정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 통신=송준혁 기자 |
gur0126@naver.com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송준혁기자 송고시간 2020-05-21 14:43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로 7길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변 도로에 택시를 비롯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심각한 정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 통신=송준혁 기자 |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