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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술 한잔만 마셨어도 운전대는 잡지마세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5-25 21:43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사진제공=서부서)

음주운전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이는 소주 한 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에방 캠페인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제작 후 배부, SNS를 통한 홍보 활동, 음주운전 잦은 지역의 집중 단속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이다. 소주 한 잔을 먹었더라도 대리기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 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교통 문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성숙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어 더 이상 음주운전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면 한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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