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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포토] 관악구청 관용차,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6-08 12:55

지난 5일 오후 서울 관악구청 출입구 앞 불법 주·청차 된 관용차, 현행법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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