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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기자 송고시간 2020-06-15 17:39

평창군청전경/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평창군은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및 건설공사 사업장의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정비업, 대여업, 해체재활용업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현장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련법 위법사항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점검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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