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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분기 자동차세 306억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20-06-17 15:03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청)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경기 화성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06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기, ARS(1899-4899),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연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린다"고 말했다.

forzahk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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