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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 손해배상 청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6-22 15:22

대구지법에 소장 접수…"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전파·확산 원인 제공"
22일 대구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정무특보가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22일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해액 중 1000억원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이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대구지역에서 지난 2월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됐는데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했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앞서 시는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했으며, 3월12일에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해 많은 위법사항들을 확인했다.

이번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했다.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과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이다.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방역상황이 나아진 지난 4월쯤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외부변호사 7명 등이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소송을 준비해 왔다.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정무특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고, 이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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