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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권수정 의원 지적에 '지방공기업 자회사 업무추진비' 공개 선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6-22 17:08

서울특별시의회 295회 정례회./사진제공=서울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서울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두 차례 회기에서 연이어 심사 보류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3일,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기업 등에서 업무분담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회사 역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조직의 연장선으로 보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업무추진비를 공개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는 6개로, 이 중 3곳은(서울메트로환경(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나머지 3곳의 자회사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 자회사 역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집행을 감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서울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기울여 왔다.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권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시 공기업의 자회사는 관할 공사가 100% 출자하여 운영한다. 즉, 자회사 역시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자회사 업무추진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자회사는 공기업, 투자・출연기관과 같이 서울시 직속 관할이 아니어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서울시 측의 입장을 향해, 권 의원은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화 제도 실행할 당시, 공사 등을 통해 자회사 역시 정규직화 한 것은 자회사 역시 서울시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자회사 업무추진비 공개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민 세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권 의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4일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자회사 및 업무추진비 공개 추진’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자회사 출자 지분의 100%를 소유하여 관리・감독권이 있으므로,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를 통해 자회사 업무추진비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따라서 서울농수시장관리(주)는 올해 5월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미공개 자회사 2개소(김포골드라인운영(주), 소사원시선운영(주)) 역시 ‘21년부터 의무공개화 하기로 계획하였다.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측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그러나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295회 정례회에서도 관련 소관위에서는 본 조례안이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자회사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더라도,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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