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 본관 전경.(사진제공=가천대 길병원) |
가천대 길병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병원장 등 병원 측 관계자 13명을 23일 고소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 길병원지부는 "23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양우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등 1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 측 관리자급 인사들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나눠주며 탈퇴 방법을 안내하고 승진 및 배치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합원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 노조 탈퇴 공작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1월부터 약 1년5개월 사이에 가천대 길병원 노동조합원 수는 1318명에서 786명으로 40% 이상 줄었다”며 “조합원에서 탈퇴한 27명 중 12명이 승진한 것을 보면 승진과 인사로 노조 탈퇴 협박과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 "합법적인 로비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병원 측이 임시 벽과 노조 행위 비난 현수막을 설치해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업무로 피로한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병원이 노조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이며 이번 고소장 접수를 계기로 길병원의 적대적 노조관과 노조탄압 등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길병원 관계자는 “노조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며 현재로서는 병원 측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