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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20-06-30 21:21

혼인신고 7년이내 도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청)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는 내달 1일부터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요인 중 하나인 주택마련을 지원해 더 나은 주거환경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청년들의 건강한 결혼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주택물건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청 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리는 전세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추천서 발급일 기준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는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5월13일 경북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NH농협 경북본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sb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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